‘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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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수십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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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수십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관계를 추억하려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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