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격전…'반도체 수출'로 미국 제소 후 이번엔 유럽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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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유로 최근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중국이 일방적 수입 금지와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소돼 유럽연합, EU와 본격적인 통상 분쟁을 벌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가 오늘(21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3일 EU가 제기한 2건의 분쟁 해결을 위한 WTO 패널 설치 요구를 겨우 차단했으나, EU가 내년 1월 이를 다시 제기하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SCMP는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 리투아니아의 기업 제품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혐의와 중국 통신 기업들이 외국 첨단 특허 기술을 무단 또는 저가로 사용한 것을 묵인·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지난 1월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중국이 곧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경제문화판사처)가 설립된 데 이어 지난 9월 대만 타이베이에 리투아니아의 대표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리투아니아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하는 한편 리투아니아 기업 수출품의 중국 통관을 막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리투아니아 기업들의 자국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지난 1∼10월 리투아니아의 대(對)중국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EU에 WTO 제소를 요청했습니다. EU는 리투아니아산 쇠고기와 유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중국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기대하면서 서로 대표처를 개설했으나, 중국은 이런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건은 EU 회원국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이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통신기업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이를 외국 법원에 소송하는 등 특허권 보호 조처를 중국이 제한하고 있다고 EU가 지난 2월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이른바 '제소 금지 명령'으로 알려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EU의 주장입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EU의 패널 설치 요구가 '시기상조'라면서 이번엔 방어에 성공했으나 차후 패널 설치를 다시 요구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EU 요청에 따라 패널이 구성되면 이들은 제소 사건에 대한 조사, 중간보고서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승·패소 판단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를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자 중국이 WTO를 통한 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WTO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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