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재판 내년으로 또 연기

노유정 2022. 12. 21.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의 행방이 40일째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라임 투자금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내년 1월 12일로 연기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심 앞두고 도주 40일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의 행방이 40일째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라임 투자금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내년 1월 12일로 연기했다. 이번이 세번째 연기다.

김 전 회장의 횡령 사건이 궐석 재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피고인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한 사건 △당초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는 궐석 재판이 허용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이 계속 도주할 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년이 넘도록 도주하지 않고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