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박종화 2022. 12.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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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를 2017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전매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전매 규제 완화는 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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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까지 전매 규제완화 검토
"전매 규제 풀리면 일시에 물건 늘 수도"
지방선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마피 신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완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경기 경색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를 2017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에선 비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2017년 17만4951건이던 분양권 거래량은 올 1~10월 2만5705건으로 줄었다. 최근 청약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전매 규제가 미분양을 늘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전매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매 규제 완화는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전매 규제 완화는 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지금 같이 시장이 위축될 땐 일시에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이자를 내지 못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물건을 쏟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미 광역시 분양권 시장은 현재 전매가 가능한 물건조차 마피(마이너스피·분양권보다 낮은 값에 전매하는 것)로 내놓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재고 주택도 팔리지 않아 매물만 쌓이고 있어서다. 2~3년 전만 해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앞세워 억대 웃돈이 붙어 전매된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처럼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면 주변 노후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고 다시 청약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다만 청약·매수 대기자로선 마피 물건을 잡으면 청약 경쟁 없이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에선 전용면적 84㎡ 호가가 5억8200만원까지 낮아졌다. 2년 전 분양가(6억4200만원)보다 6000만원 낮은 값이다. 같은 해 4억2040만원에 분양했던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 자이’ 전용 84㎡형 호가도 3억9040만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미분양 단지에선 분양가 수준에 분양권을 되파는 ‘무피’ 물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매가 풀린다고 분양권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금리 상황과 거시 경제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상황이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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