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정안이 보안사 부활법? 국방부 “왜곡 발표…강한 유감”

노석조 기자 2022. 12. 21. 18: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이 ‘보안사 부활법’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령 개정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면서 “이는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왜곡한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국방부의 반박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임태훈 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방첩사령부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임태훈 소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국방부 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임태훈 소장

임태훈 소장은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2급 군사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 문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왜곡해 증언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인물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