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00명 패소
이정화 2022. 12.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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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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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1심 원고 패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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