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은행 배달앱 2년 연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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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개발ㆍ운영 중인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융회사가 보유한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된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뒤 해당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채권을 소액의 수익증권으로 쪼개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쯤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와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나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거래시장(거래 플랫폼)에서 유동화된 수익증권, 즉 토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이고,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입니다.
금융위는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은 6개월간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과정을 거친 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이 제안한 '보이는 TM(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보험 전화모집 과정에서 모집인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읽고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대신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 절차를 모바일 웹으로 대체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연장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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