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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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이자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내일(22일) 오후 2시 10분에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재차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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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이자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내일(22일) 오후 2시 10분에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재차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만배 씨 지시를 받고 대장동 수익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수익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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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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