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자산 은닉’ 혐의 이한성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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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겨레>
앞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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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260억원 상당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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