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체온 37.3℃ 넘으면 PCR검사 받는다…‘표적 검역국’ 추가

김명지 기자 2022. 12.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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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표적 검역국은 중국을 포함해 10여개국이다.

정부가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한 것은 변이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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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유증상자 발열 기준 강화...변이 확산 우려한 듯
11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기차역 대기실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행용 트렁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지에서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시민들은 일상 회복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적 검역은 감염 위험도가 높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나 대상을 지정해,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이 37.5℃인데, 표적 검역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37.3℃가 넘으면 유증상자로 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체온이 37.3℃ 이상이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증상자와 함께 입국한 동반자도 검사 대상이다.

질병청은 해외 유입 확진자 수, 현지 확진자 수, 출입국객 증가 등을고려해 매주 표적 검역국을 선정한다. 현재 표적 검역국은 중국을 포함해 10여개국이다.

정부가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한 것은 변이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BA.2.75에서 재분류된 BN.1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 변이도 늘고 있다. BF.7의 국내 검출률은 11월 4주 2.6%, 11월 5주 2.8%, 12월 1주 2.6%였지만 12월 2주 4.0%로 전주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여기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유행한 데 따라 또 다른 신종 변이가 출현할 수 있고, 그 변이가 한국에 가장 먼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웃국인 중국이 방역 완화 정책에 들어간 현재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표적 검역 대상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주간 동향을 분석해 탄력 운영하고 있어 변동성이 있다”며 “검역 단계 조치로, 입국 제한은 아니며 명단 공지시 해당국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명단을 공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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