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구원투수?…취득·양도세 대폭 낮춘다

정광윤 기자 2022. 12.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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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밝히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대거 내놨습니다. 

특히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활성화 대책이 눈에 띕니다. 

첫 소식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주택자를 더 이상 죄인 취급 않겠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부동산 세금 정책의 핵심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 없이 1주택자처럼 1~3%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지금의 절반인 4~6%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21일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으로, 내년 2월경 입법을 거쳐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 시점도 내년 5월에서 내후년 5월로 1년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20~30% 포인트의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이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체계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더 낮춰 내년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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