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외모 평가'해 지원자 탈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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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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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로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주고 천주교 신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줘,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본인의 아들을 포함한 직원 자녀 3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 산정하거나 기준과 달리 평가해 면접전형 응시자격을 주고, 면접 전형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주거나 근거 없는 가점 부여로 3명 모두 합격했다. 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 종합감사에서는, 명지대 교직원 B씨가 지난해 교육용 재산 토지 18개 필지를 처분하면서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원 가운데 20억원만 납부했는데도 17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기간 학교 측의 고소로 B씨는 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다"며 "계약자는 도피 중으로 현재 B씨와의 관계 등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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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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