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창고형 대형마트 건립…조건부 통과

최은지 2022. 12.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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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인천 남동구에 추진해온 창고형 대형마트 건립 계획이 2차례 제동 끝에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남동구는 지난 20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앞서 2차례 건축 심의에서는 대형마트와 관련한 교통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심의 보류와 안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축위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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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도매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배진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마트가 인천 남동구에 추진해온 창고형 대형마트 건립 계획이 2차례 제동 끝에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남동구는 지난 20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착공하기 전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이 계획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구월동 4만8천㎡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를 짓는 것으로, 예정지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계획 단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구는 앞서 2차례 건축 심의에서는 대형마트와 관련한 교통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심의 보류와 안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업 예정지는 구월도매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400m 떨어져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6곳의 반경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축위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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