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소신과 몽니의 차이

안승현 2022. 12.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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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작고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정치인 중에서 말을 잘 골라 썼던 분으로 유명하다.

정가에 언변이 능한 이가 한둘이겠냐만, 김 전 총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을 찾아 알맞게 쓰는 언어유희에 능했다.

JP 덕분에 이제는 널리 쓰이게 된 순우리말 중에 '몽니'가 있다.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바를 굽히지 않는 게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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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작고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정치인 중에서 말을 잘 골라 썼던 분으로 유명하다. 정가에 언변이 능한 이가 한둘이겠냐만, 김 전 총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을 찾아 알맞게 쓰는 언어유희에 능했다.

JP 덕분에 이제는 널리 쓰이게 된 순우리말 중에 '몽니'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길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뜻을 달고 있다. 한마디로 심통 부리며 떼를 쓰는 모양새를 말한다.

같은 현상이라도 보기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몽니는 다른 편에서 보면 소신처럼 보이기도 한다.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바를 굽히지 않는 게 소신이다. 둘 다, 상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얼추 비슷하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소신은 내가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상관없이 들어서 이해 가능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반면 몽니는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고집부리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주요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이름은 대국민이었지만 사실은 야당을 향한 외침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었더라도 8시간 동안 추가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 근로제'의 종료를 미뤄 달라는 것이 골자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그게 이달에 끝난다.

보통 노동 문제라고 하면 대기업 사용자와 노조 간에 다툼을 떠올리겠지만 이 건은 다르다. 직원이 서른명도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52시간 근로조건을 맞추려면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근로자들도 소득이 줄어들어 겹벌이(투잡)를 뛰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토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52시간 근로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2시간 근로제'는 '소·주·성' '최저임금'과 함께 지난 정권이 만들어낸 핵심 정책이었다. 민주당에는 집권당 시절에 남긴 일종의 트로피인 셈이다.

문제는 열흘 정도 뒤면 소상공인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판이라는 점이다. 여당에 양보하는 것이 싫어, 다른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반대가 소신이라기보다 몽니처럼 보이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산문 '관아를 새로 짓고'에서 스스로 세운 벼슬살이의 도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게 낫다고 말한다.

조선이 자랑하는 최고의 관료이자 학자인 다산도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 소신을 굽힐 줄 알았는데, 야당의 몽니는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함일까.

ahnman@fnnews.com 안승현 국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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