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도 세액 공제... ISA로 비상장 주식 투자도 과세 혜택

이승연 2022. 12.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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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절세 상품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외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1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13만2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부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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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톡톡’ 금융상품, 뭐가 더 있을까

대표 절세 상품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외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 주로 보험 상품이 중심이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보장성 보험은 1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13만2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은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설계된 보험을 말한다. 5년 이상 월 150만원까지 적립하고 10년간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만기 시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에 대해 약정된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현재 주요 보험사들이 5%대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대다수가 5년 만기 일시납 방식이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닌 일부가 적립되는 구조여서 실제 수익률은 표면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데,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으로 이를 피해 설계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는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종신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진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부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표적 세테크 수단이다. ISA는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투자 계좌다. ISA에 발생한 순이익은 연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ISA로 예·적금과 펀드·상장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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