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세액공제, 청약으로 소득공제… 두둑한 연말정산

박소연 2022. 12.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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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재테크의 꽃은 연말정산이다.

한 해 소득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춰보는 건 어떨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보면 전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조치로,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가 과세표준이다.

청약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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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年 700만원 납입
세액공제로 115만원 돌려받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 납입금 40%까지 공제
12월 재테크의 꽃은 연말정산이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상품,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다. 전자를 소득공제, 후자를 세액공제로 부른다. 한 해 소득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춰보는 건 어떨까.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은 무조건 가입하라는 게 중론이다. 간단히 말하면 세액공제는 연금 상품을 통해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무조건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등 상품으로 최대 240만원을 부으면 최대 96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세액공제의 꽃, 연금저축·IRP

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를 포함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이다. 보통은 IRP에 추가 납입을 통해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공제율에 따라 92만4000원 혹은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또박또박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2%로 낮아지며 1억2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기존 50세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늘려주던 것을 오는 2023년부터는 연령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이 모든 세제 혜택은 중도해지 없이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가능하다.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오히려 손해다.

50세 이상이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올해까지는 해당 연령 가입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고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뜻이다.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세액공제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소득공제도 중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보면 전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조치로,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가 과세표준이다.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체크카드 등이 그 대상이다. 후자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나온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다.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가 조건이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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