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39조 예산안 '정쟁 볼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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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한 해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21일에도 여야간 입씨름만 이어졌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여야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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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한 해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21일에도 여야간 입씨름만 이어졌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법정시한을 2주 넘게 지났지만 여야 간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회계연도를 넘긴 준예산 편성을 꺼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은 법인세 감세안과 함께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이들 조직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볼모가 된 형국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헌법상 정부의 인력과 시설 운용자금 등 예산만 포함된 게 아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꼭 필요한 기업의 생명줄 같은 대출자금과 산업 혁신을 일굴 지원금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물론 가계 등 서민경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담겼다. 준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날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쟁이 된 경찰국과 법무부 예산은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국가 예산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을 위한 생명줄이다. 국회나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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