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세제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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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주택 1채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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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절세 목적의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과 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활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됩니다.
기존에 주택 1채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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