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경제 회복 방안 발표… ‘연장·확대’ 재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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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복지 확충, 고용 안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및 할인쿠폰 확대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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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청년 세법상 나이 29→34세 확대
육아휴직 기간 1년→1년 6개월로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복지 확충, 고용 안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과 대동소이해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가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세법상 청년 나이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고령층 일자리 정책은 단순 소일거리가 아닌 경제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 여성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1년 새 8% 늘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아빠 휴직자 비중은 24.1%로 여전히 4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해선 비판이 상당하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및 할인쿠폰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매번 내놓는 단골 물가 대책들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일 뿐 특별할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안 6개월 연장,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다양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 적극 유도 등이 다시 담겼다. 기존 대책에 ‘연장’과 ‘확대’, ‘적극’이라는 단어만 새로 붙인 것이다.
세종 이영준·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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