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법원 '승강기 설치·시위 중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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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법원에 의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제안했다.
법원은 조정안에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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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 2주 내 양측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법원에 의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제안했다.
법원은 조정안에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원은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에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양측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반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전장연과 공사 측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던 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유도하는 절차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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