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3불 원칙' 유지…군인권센터 발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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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월 1일 출범한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군의 정치개입을 합법화하고자 한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과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과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처럼 불법적인 정치개입 등 행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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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월 1일 출범한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군의 정치개입을 합법화하고자 한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과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과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처럼 불법적인 정치개입 등 행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4조를 근거로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첩사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각군에 흩어져 있던 방첩대를 한 가지 국방부 직할부대로 모은 방첩기관은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부터 시작했다. 1979년 3월 전두환 소장이 사령관에 취임하면서 보안사는 그해 말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중 한 축이 됐다.
보안사는 그 뒤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군 내에서는 지휘관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위세를 떨치는 한편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결정적으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실행 계획을 검토했던 문건이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편돼 이듬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다시 출범했다. 계엄 관련 업무는 본래 합동참모본부가 맡는다고 대통령령인 '합동참모본부 직제' 2조에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름이 어떤 임무수행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다.
실제로 군인권센터가 21일 폭로한 내용 가운데는 2016년 12월 5일 작성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는데, 센터는 이 문건을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작성해 당시 청와대 부속실로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보수단체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 시국 상황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됐다"며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대행 체제가 장기화돼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보수단체 활동의 위축과 관련 △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인 활동 전개 유도 등을 이른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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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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