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박소연 2022. 12.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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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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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이용자는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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