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지연에…'27일 매물폭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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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권가에선 연말 '매도 물량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가 연내 무산되면 오는 27일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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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투자 혼선" 불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권가에선 연말 ‘매도 물량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가 연내 무산되면 오는 27일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27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증시에서는 매년 말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는 확정일 전날 하루에만 3조1587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현재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한 관계자는 “30억~50억원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최종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한 투자자는 “기준이 빨리 나와야 보유 주식을 팔든지 말든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합의가 이뤄져도 28일까지 4거래일만 남겨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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