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정부, '3대 개혁' 속도 높인다 [2023 경제정책]

김유나 2022. 12.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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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개편, 국민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을 강화한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이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손질하고 과다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운영·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교육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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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연금·교육개혁’ 속도전
‘주52시간제’ 유연화 본격 추진
대학 재정지원 지자체 주도로
육아기 女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연령상한 8세→ 12세로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내년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개편, 국민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추진된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임금체계는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을 강화한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복지’도 확충된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27만9884원(5.47%) 오른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향후 중위소득 3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3월 장기 재정 추계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이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손질하고 과다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운영·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교육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완화해 온라인·공유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며,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한다.

대학 예산은 지자체로 일부 넘겨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 고위공무원단(국·실장급) 수준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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