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완화-LTV 30% 허용…다주택 겨눈 ‘규제 족쇄’ 푼다
세종=최혜령 기자 2022. 12. 21. 17:57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징벌적 의미의 중과를 매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은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부정적인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중과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될 것”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징벌적 의미의 중과를 매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은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부정적인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중과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될 것”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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