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승강기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끝내라"…법원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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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단체도 시위를 멈추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와 전장연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김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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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단체도 시위를 멈추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와 전장연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김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안에는 "공사가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 내 지하철 275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판사는 또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해진 방법 이외의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적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제기됐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동휠체어로 승·하차를 반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청구했다. 전장연은 공사와 서울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공사와 전장연은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김 판사는 판결로 1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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