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우수 조례 9개 지자체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66건의 조례(광역 19건, 기초 47건)가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와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제주·통영 최우수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66건의 조례(광역 19건, 기초 47건)가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와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역 부문 최우수상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마련한 제주도가 안았다.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협력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내용적 타당성이 높고, 화장시설을 설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담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