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우수 조례 9개 지자체 선정

김지은 기자 2022. 12.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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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66건의 조례(광역 19건, 기초 47건)가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와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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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통영 최우수상

[서울=뉴시스]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사진=법제처 제공) 2022.12.2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66건의 조례(광역 19건, 기초 47건)가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와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역 부문 최우수상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마련한 제주도가 안았다.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협력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내용적 타당성이 높고, 화장시설을 설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담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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