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 씻어서"…5살 보호 아동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 한 복지사

이정화 에디터 2022. 12.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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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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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전에 위치한 아동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B(5) 군이 씻지 않는다며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보호 아동 C(7) 군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생에게 욕설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원장실에 데려가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보호 아동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쓰다듬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으며,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200만 원의 벌금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토대로 판단하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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