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인정..."청탁 대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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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4천3백만 원가량은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라며, 박 씨가 몇백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 주거나 고가 명품가방을 건네는 방식이었지만 그 과정에 청탁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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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4천3백만 원가량은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라며, 박 씨가 몇백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 주거나 고가 명품가방을 건네는 방식이었지만 그 과정에 청탁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계좌를 통해 빌린 금액이고, 박 씨가 현금으로 줬다는 수억 원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 원가량의 뒷돈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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