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앞세워 탈세...국세청, 5년 동안 1,56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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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부금을 유용한 공익법인 282곳을 적발해 천56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기부금으로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자녀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팔면 3년 안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유흥비로 탕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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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부금을 유용한 공익법인 282곳을 적발해 천56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기부금으로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자녀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팔면 3년 안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유흥비로 탕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와 골프장, 피부관리실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공익법인도 올해 검증 대상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동안 사후 관리대상에 넣어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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