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증가 막겠다"…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 법 개정 추진

김노향 기자 2022. 12.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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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의 매입임대사업 등록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선 다세대주택(빌라) 등 비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2020년 이후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장기(10년)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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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이후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장기(10년)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의 매입임대사업 등록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5㎡ 아파트도 매입임대 등록이 허가된다. 이전 정부에선 다세대주택(빌라) 등 비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최소 2채 이상'을 임대하도록 하고 '신규 매입' 주택만 등록할 수 있다.

21일 정부는 민간 매입임대제도를 재개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장기(10년)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 주택 재고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약 60%로 높고 국민평형 아파트의 임대수요가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 60㎡ 이하 취득세 85~100%, 60~85㎡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주어진다. 법인은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주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유지한다. 다만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해 사업자에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LTV 30%가 허용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한도를 더 높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이나 주택가액 기준을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했다.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해야 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본인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매입임대 1채 등록 희망자(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을 감안했다.

해당 대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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