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강제조정…"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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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자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벌인 7차례 지하철 시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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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에 '19개 역 승강기 설치' 제안
전장연에 "5분 초과 지연 시 500만원 공사에 지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자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지하철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했다. 전장연에는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유감스럽가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벌인 7차례 지하철 시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판결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강제조정안에 양측 중 한쪽이라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열린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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