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80% 6개월 연장

황정환 2022. 12.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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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수혜 주택 대상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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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 생계비부담 경감

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교통·교육·주거 등 민생 분야 대책을 담았다. 올해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고금리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한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수혜 주택 대상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내년 1월 중순께 주택도시기금 자금대출을 연 1% 수준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0% 할당관세도 연장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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