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장외주식도 ISA로 투자

강진규 2022. 12.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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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ISA 계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인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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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 금융서비스 혁신

내년 2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채 수요를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고 개인에겐 투자 기회를 늘려주려는 취지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ISA 계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인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채와 장외주식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5000억원으로 올해 104조8000억원 대비 41%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 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를 만들고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개선안을 마련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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