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80% 소득공제’ 연장… 서민물가 안정 총력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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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80%까지 올린 대중교통 요금 공제 혜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1.7% 수준인 학자금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방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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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 0% 할당관세 유지
먹거리·에너지 세제지원 연장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기, 상하수도, 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분산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밥상물가 잡기…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 연장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책을 내놨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 돼지고기·닭고기, 대두유·해바라기씨유, 커피 원두, 감자전분·변성전분 등에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농축수산물은 가계의 물가변동 체감폭이 크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할인 지원규모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할인쿠폰 가맹점을 늘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도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인데,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름값 부담이 낮아진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일부 축소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월세 지출액을 연간 750만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6억원 이하 가격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300만∼1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 초 연구용역을 거쳐 확대한다.
■공공요금 인상 예고…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방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은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미수금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적자와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을 늘린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한편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가구)으로 오른다. 올해 최대액은 154만원이었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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