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에 정신적 피해"…시민 1천여명 손배소 패소

신선재 2022. 12.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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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시민 1,600여명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며, 1인당 100만원 씩 모두 16억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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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시민 1,600여명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며, 1인당 100만원 씩 모두 16억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조국 #정신적손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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