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뇌물 수수 일부 인정...“돈준 사업가 수천억대 부자로 알아”
문재인 정부 시절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생일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받은 명품백 등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 10억원의 3~4% 정도 될 정도로 극히 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씨는 박씨를 수천억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 사람한테 수백만원은 일반 사람에게 수만원 정도의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씨가 빈털터리였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 수수액은 10억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