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소비자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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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 상품도 일주일 이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품 플랫폼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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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 상품도 일주일 이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시정 조치했다.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의 주문 취소 불가 △해외배송 상품의 주문 취소 불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품 플랫폼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발란, 오케이몰 약관 중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해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어 부당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사 약관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 플랫폼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 삭제 요건 및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 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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