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계열사 보유 카뱅 지분 모두 인수…2대 주주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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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계열사인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며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카뱅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가져오기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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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은 9조원대로 늘어
한국투자증권이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계열사인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며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카뱅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가져오기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서다.
앞서 한투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이 넘겼으나,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가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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