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 사실 알리지 않은 KBS·MBC·SBS '시정명령'

박서연 기자 2022. 12.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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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협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미선임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방송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복수로 위촉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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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난해 1393억 원 UHD 콘텐츠 투자해야 하나 '946억 원'만 집행
KBC(광주방송), 주주·특수관계자 아닌 독립적 사외이사 '미선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협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미선임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는 '협찬 시 고지 조건'을 위반했다.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은 협찬 사실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시간 동안 총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이후에는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박서연 기자.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 협찬 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총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KBS는 1회, MBC는 5회, SBS는 1회 위반했다. 또 방송 이후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명 등을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KBS는 4건, MBC는 13건, SBS는 25회 위반했다.

MBC는 지난해 1393억 원의 'UHD 콘텐츠 투자'를 하기로 했으나 946억 원만 집행했다. 약 446억 원이 미집행된 것. MBC는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1393억 원을 집행해야 했는데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4년 말까지 투자금 미이행분을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창룡 위원은 “2021년도 UHD 투자 실적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MBC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4월 이미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완화시켜줬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도 “지상파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은 공적 책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적극적 이행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C(광주방송)는 2019년 재허가 조건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미선임했다. KBC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므로 시정명령을 재고해달라고 방통위 측에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방송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복수로 위촉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해당 방송사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한다.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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