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밀고 돌파…강제처분 훈련

박준배 기자 2022. 12. 21.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21일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2.12.21/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 5대와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과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대원들은 불법 주정차 강제 밀기와 돌파,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차량 창문 파괴 후 소화전 점령 등을 훈련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안전한 도시 광주에서 안심하는 일상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