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24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내년 1월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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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 좌초, 침몰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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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인천에서 보령까지 운항하는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 좌초, 침몰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선박에서 체온유지를 이유로 음주운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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