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숙직하는 게 평등이냐”…권성동, 인권위 결정 공개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기업의 진정인이 “당직근무를 편성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주고,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며 “또한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인가?”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인권위는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성이 고된 업무를 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인권위의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토록 야간 근무 환경이 문제라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동일하나?”라며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자 책임의 평등이다.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다. 이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했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해 8월 남성과 여성의 당직근무 편성이 다른 것에 대해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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