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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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1일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보생명 관련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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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1일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 설계서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보생명 관련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승소 이후 항소심 기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태의 보험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 명, 액수로 8000억~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 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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