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서 보험사 승기… 교보생명도 1심 뒤집었다

전민준 기자 2022. 12.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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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1일 오전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21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 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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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사옥./사진=교보생명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승기를 잡았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교보생명도 1심 재판부 경우 약관에 공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이행'을 약관에 두지 않고 교보생명 편을 들어줬다. 가입자들은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1일 오전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21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 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23일에 열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삼성생명이 승소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불거졌다. 즉시연금이란 소비자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고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가입 시 목돈이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가 떨어져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상속 만기형'이다. 상속 만기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연금을 돌려준다. 일부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해당 상품이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했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상품 약관에 공제 부분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입 약관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연금액 산출 과정에서 공제 부분 등이 약관에 명시됐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언급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을 택한다고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한다. 연관 가입자는 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사에 따르면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화생명(830억원), 교보생명(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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