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동안 만든 눈사람 부쉈다" 재물손괴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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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눈사람 부수면 재물손괴?'입니다. 오!>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눈사람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 "정신상태가 의심된다"라며 공분하는가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까지 벌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재물손괴죄는 어려울 수 있어도 친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눈사람 만드는 동안 행복했으면 됐죠. 속상한 마음 푸시길"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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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눈사람 부수면 재물손괴?'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만화 캐릭터를 본뜬 듯한 눈사람이 놓여 있는데, 사진을 공개한 A 씨에 따르면 7시간 동안 여러 명이 공들여 만든 이 눈사람을 누군가 부쉈다는 것입니다.
눈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눈 덩어리들만 남아 있었다는데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눈사람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 "정신상태가 의심된다"라며 공분하는가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까지 벌어졌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만든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 변호사는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난으로 만든 눈사람에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에는 눈사람이나 얼음조각 같은 조형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재물손괴죄는 어려울 수 있어도 친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눈사람 만드는 동안 행복했으면 됐죠. 속상한 마음 푸시길"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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