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션, 초콜릿으로 위장…광주지검,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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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8건의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종마약인 야바(YABA)·MDMA 7만 5623정, 케타민 약 1712g과 필로폰 약 47g 등 도매가 기준 1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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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8건의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종마약인 야바(YABA)·MDMA 7만 5623정, 케타민 약 1712g과 필로폰 약 47g 등 도매가 기준 1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국적별로는 태국인 10명·베트남인 3명·한국인 1명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독일·태국·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마약은 소매가 기준 43억2천만원 어치에 달한다.
적발된 8건 중 2건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ㄱ(30·베트남)은 마약류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ㄴ(40·태국)은 야바 1만98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ㄷ(49·태국)은 야바 1만 8101정을 초콜릿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ㄷ 등 12명(6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공급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및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엄정하게 대처해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진 광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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