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 국민평형 85㎡까지 허용···2채 이상 등록해야 신규 가능

노해철 기자 2022. 12.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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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복원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로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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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부동산]
■ 文이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면적 따라 최대 100% 취득세 감면
15년 이상 임대땐 가액요건 완화
[서울경제]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복원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로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전용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세제 혜택의 대상인 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 확대할 경우 가액 요건은 수도권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다주택자(30%)보다 더 높게 허용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 1가구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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