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등… 유명리조트 회장 아들, 감형에 신상공개도 면제

송혜남 기자 2022. 12.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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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상대방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범행 의혹이 알려지자 해외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면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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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 한 국내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면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 기업 회장 아들. /사진=뉴시스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범행 의혹이 알려지자 해외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면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파일을 보관했다. 피해자는 무려 37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범행 의혹이 일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외장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였던 공범 B·C도 동영상 파일을 편집·복사하거나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성관계를 추억하려고 촬영을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비서 B·C씨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관계와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개신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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