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식적 언론 대응, 검찰 출신 대통령 탓?
검찰의 '언론플레이' 노골화 우려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대통령실의 MBC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및 징계 요구 등 비상식적 언론 대응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주최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검찰은 어느 기관보다 정보의 보안과 통제가 용이한 곳이다. 일원화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언론 홍보 방식이 하나의 스피커를 통해 one-way 방식으로 정제돼 전달되거나, 의도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조정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탓에 정보를 지닌 검찰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권태호 실장은 “그러나 이런 방식은 수 많은 스피커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정치언론 시장과는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혼란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권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채택은 고사하고 발언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단에 MB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처가 단행되는 배경에는 이런 경직된 문화가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권태호 실장은 그러면서 “문제가 된 MBC 보도, 그리고 탑승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유가 '국익'이었다. 언론 보도가 '국익'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 언론관”이라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 언론을 나팔수로 규정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구시대적 언론관”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과 방통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라는 수단을 이용해 일종의 '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심사위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의사 또는 심사 결과를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형사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검사가 범죄사실로 틀 지운 행위만 사안의 불법적 본질로 오인하게 되는데 이런 본질의 왜곡 행위는 정파적 언론의 전형적 행태다. 사안을 비틀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검찰은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정파적인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개하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정권교체 때마다 신정부의 지지기반 확보(정파적 행위)에 동원되는 검찰 수사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전면 개정해 수사의 각 단계별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갖는 폐단의 극복을 위해 수사단계 중심의 검찰 보도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 '방송 법조 뉴스의 품질연구'(2016년 고려대, 박성호·윤영민) 논문에 따르면 2000년~2014년 지상파3사 검찰 뉴스 710건의 보도 시점은 '기소 이전 수사단계'가 89.6%, '기소 이후의 재판 단계'는 10.4%였다.
권태호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일부 언론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데에는 언론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대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언론계를 향해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사실(fact)에 기반한 보도와 합리적 균형감을 잃지 않는 보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론사 간 건강한 매체 비평의 문화도 이뤄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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